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고용·창업 현금

청년창업지원

신청기한연1회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기관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
문의처인구정책과(063-650-1587)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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