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 현금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과 장애인이 사용할 의치(틀니) 비용을 지원해요. 편안한 식사와 자신 있는 웃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