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고용·창업 현금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제교통과(063-650-133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