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 현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보청기 등 보장구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편의를 개선합니다.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 자립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