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양돈 농가의 분뇨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을 보전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