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안전 현금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되며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 신청기한 |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접수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방법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