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생활안정 현금
전입장려금 지급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가구가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