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독활 재배지원
독활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와 재배 기술,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산림녹지과(063-640-247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 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