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 재배기술,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산림공원과(063-640-247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