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생활안정 현금

지붕개량사업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택토지과(063-640-228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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