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생활안정 현금
지붕개량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택토지과(063-640-228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