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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안전 현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출산 장려와 인구 증가를 위해 자녀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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