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딸기 육묘 지원
딸기 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육묘와 재배 자재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40-244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지원내용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