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생활안정 현금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지원내용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