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생활안정 현물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명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연 1회, 명절 전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생활비와 명절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설,추석 명절기간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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