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생활안정 현물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명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연 1회, 명절 전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생활비와 명절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설,추석 명절기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