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신·출산 현금
출생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생아 출생 후 초기 생활용품 구입, 교육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