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융자) 지원
농어촌 주민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농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40-241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
지원내용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