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인삼생육조절제지원
인삼의 생육 시기와 품질을 조절할 수 있는 생육조절제를 지원하여 고품질 인삼 생산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40-244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지원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