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생활안정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 도우미가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요. 산모의 회복과 아기 돌봄을 함께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