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 재배농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재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신청기한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산유통과(063-350-1740)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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