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 재배농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재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