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생활안정 현금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가정 경제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