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의료지원과(063-350-298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