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위생과(063-350-2426)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지원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축산위생과) 방문
- 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축산위생과) 방문
- 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