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생활안정 현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