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생활안정 현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주민복지과(063-350-211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