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매년 연초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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