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