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호·돌봄 이용권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목욕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3) |
| 최종수정 | 2026-05-24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