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호·돌봄 이용권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목욕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63-350-2113)
최종수정2026-05-24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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