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생활안정 현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기관장수군 가족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63-350-2101)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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