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생활안정 현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장수군 가족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0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