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객토 지원
과수 및 밭작물 농가가 토양의 품질과 배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객토를 지원하여 작물 생산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2370)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