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거·자립 현금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금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접수기관 | 농업기술센터 |
| 문의처 | 농촌지원과(063-350-282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