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을 포장·가공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품 경쟁력을 높여 판매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어요.

신청기한사업전년도 1월~2월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최종수정2026-02-13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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