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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을 포장·가공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품 경쟁력을 높여 판매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어요.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 최종수정 | 2026-02-13 |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