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자립 현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신청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1동 30,000천원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