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자립 현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기한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기관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문의처민원봉사과(063-320-2772)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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