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호·돌봄 현금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기관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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