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자립 현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신청기한매년 3~4월 경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기관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민원봉사과(063-320-2772)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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