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가족센터 |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