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기관가족센터
문의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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