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생활안정 현금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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