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생활안정 현금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