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