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생활안정 현금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무주군 거주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청결한 생활과 건강 증진을 돕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신청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