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농가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농가당 5 ~ 30만 원으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활력과(063-320-282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