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신청기한2026.01.15~2026.12.04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