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생활안정 현금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