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딸기 상토 지원
딸기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상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요. 안정적인 작물 생육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매년1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3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