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기계 구입 지원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