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가 객토 지원
농지의 토양 개선과 경작 효율 향상을 위해 객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