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과 예우 차원의 지원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