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초기 육아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구비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2.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