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생활안정 이용권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가구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박지숙(063-430-807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구비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