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 후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소(063-430-851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