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생활안정 현금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63-430-251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단,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 연1회, 1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