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63-430-230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