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430-230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