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처 | 보건소(063-430-8564)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