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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제공하여 출산 준비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소(063-430-851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지원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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