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제공하여 출산 준비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소(063-430-851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지원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